장암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문화사업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 세부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이 본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과 이용수칙을 명확히 숙지하여 준수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문화 프로그램 세부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2023년 4월 3일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
1) 프로그램 신청 안내
복지관 내방 (신규-이용자 관리카드 작성) | → | 교육비 납부 (현금, 계좌이체) | → | 수강신청 완료 (프로그램 수강) |
프로그램 신청 완료 후 전체 수업일수 1/2 경과 시, 프로그램 변경이 제한됩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이용자 관리카드 작성하셔야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월 또는 이용 당일 선납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시, 담당자에게 납부계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해주셔야 하며, 아래 일정에 따라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월 단위 프로그램 | 3개월 단위 프로그램 | 연 단위 프로그램 |
전월 25일~말일 | 3, 6, 9, 12월 25일~말일 | 프로그램 개강 전 |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 ☎031-877-4108 사유진 사회복지사
2. 이용 안내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1개월, 3개월, 1년(프로그램별 상이) 단위로 운영됩니다. [별첨 1] 프로그램 시간표 참조
프로그램 이용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첨 2] 프로그램 이용수칙 참조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이며, 접수가 마감된 경우 대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3. 교육비 면제 안내
대상자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정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이용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인원의 10~20%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1개까지 해당됩니다.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수강료 외 발생하는 재료비 또는 교재비 및 기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환불 안내
수강료 환불 신청은 2층 사무실 방문하여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은 계좌 입금만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기관 및 강사 사유에 의한 반환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개강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1/2이 지나기 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강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
개강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별첨 1] 프로그램 시간표와 [별첨 2] 프로그램 운영규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